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[[/경과|경과]] == 이른바 '''[[셀프감금]] 사건'''에서 시작된 2012년, 2013년, 2017년, 2018년의 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. 2008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던 이명박은 본격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해왔다. 특히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오자 이를 다른 부서에 소개하면서 여론 조작을 장려해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28&aid=0002425418|#]] 이 후 [[박근혜 정부]] 당시 처음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, 당시 수사는 이해당사자들. 특히 정권부터가 혜택을 봤던 만큼, 수많은 의혹을 남기며 흐지부지 마무리됐었다. [[박근혜 탄핵]] 이후 [[문재인 정부]]가 들어섰고, [[이명박 정부]] 시절 국정원에서 쫓겨난 [[서훈(1954)|서훈]]을 국정원장에 임명, [[윤석열]]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영전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. 아이러니한 것은 재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이 당시 댓글 사건으로 제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략 3%p차 정도로 낙선 하였고, 윤석열도 댓글 수사를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다.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전 국장, 차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, 압수수색을 하였고, 검사장까지도 수사 방해 혐의를 물어 소환하여 구속했다. 이는 검찰 설립 이래 처음이다. 여기에 덤으로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건에 대해 국방부 전 고위직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였고 끝끝내 [[김관진]]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. 다만 이후 김 전 장관은 [[신광렬]] 판사의[* 참고로 [[사법농단]]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. 일각에서 김 전 장관 석방 후 제기했던 적폐판사라는 의혹이 현실화되버린 셈.]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. 게다가 [[남재준]], [[이병호(군인)|이병호]]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동시에 [[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171116.99099006949|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]] 이 3명 모두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마저 매우 높은 상태이다. 결국 [[남재준]]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. 그것도 모자라 당시 국정원에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뒷조사를 벌여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수사팀 와해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70398&iid=2480430&oid=437&aid=0000168564&ptype=021|#]] 즉, 사건을 무마시켜려고 검찰 수사팀을 불법사찰 한 것이다.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령부와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, 사건의 규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렸고, 단순한 댓글공작을 넘어 국가 정보·방첩·수사기관이 총동원 된 사상 최악의 정치개입 사태로 증폭되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01134534517|#]] 2019년 3월 기준으로 간간히 댓글사건 관련 인물에 관한 재판만 소식에 나올 뿐, 새로운 정보가 보도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건 종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2012년 의혹 제기 이후 무려 7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